하동군 옥종면 폐공장, 생활폐기물 최소 1000톤 이상 '불법 매립'

하동군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 "오늘이나 내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할 것이다"

이진화/김성훈 기자 승인 2024.01.24 16:50 | 최종 수정 2024.01.24 16:56 의견 0
▲ 건설기계가 120cm 정도를 발굴하자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이진화 기자

(하동=투데이영남)이진화/김성훈 기자 = 경남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에 소재 한 폐공장에서 지난 22일 최소 1000톤 이상 추정되는 분량의 생활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 제보를 받은 본지에서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의 폐공장을 하동군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과 방문해 건설기계를 동원해 매립 추정 지역을 파헤친 결과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지상에서 불과 1m 아래 묻힌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은 폐비닐과 생활폐기물이었고, 건축폐기물도 일부 섞여 있는 사실을 현장에 나온 하동군청 담당 공무원도 확인했다.

▲ 건설기계가 120cm 정도를 발굴하자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이진화 기자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당시 파낸 흙이 25톤 덤프트럭 100대 분량이었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매립 규모가 최소 1000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는 이 폐공장은 의령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공원묘원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적발된 업체의 실소유주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 알려졌이어서 주목된다.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는 의령에서 불법 매립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사업장을 인근 함안군으로 이전한 A 씨로, 이번에 드러난 생활폐기물 매립지는 A 씨가 지난 2010년 9월 경매를 받아 지난 2021년 9월까지 11년 간 소유했던 곳으로 파악됐다.

폐공장 매매 과정에 참여했다가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처음 확인한 B 씨는 "A 씨에게 폐기물 매립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보하고 처리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A 씨는 지난 19일 하동군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현 소유주와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B 씨에게 연락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자신이)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A 씨는 현장을 확인했던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도 "현 소유주 등과 만나 폐기물 처리 방법을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폐공장의 직전 소유주가 의령군의 한 공원묘원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실소유주로 밝혀져, 실제 폐기물 매립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하동군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은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자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이나 내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위자가 특정되면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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