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100여톤 가량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 업체 단속

건축주 "공사 일체 업체에 하청을 줬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
합천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김성훈 기자 승인 2024.02.26 18:28 | 최종 수정 2024.02.26 18:30 의견 0

(합천=투데이영남)김성훈 기자 = 합천군 S업체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 2023년 5월 공사비를 절약하려고 100여톤의 건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A환경단체의 제보로 지난 1월 취재진이 현장을 답사해 공사에 참여한 굴삭기 기사 O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탱크 구조물 제작과 도로 공사, 토목 공사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과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공사장 근처와 골조가 일부 완공된 건축물 밑에 매립했다”며 “본인은 건축주가 시켜서 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주 B씨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공사 일체를 업체에 하청을 줬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다"며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합천군은 지난 1월 현장 확인에 나섰고, 굴삭기 기사와 덤프트럭 운전사 C씨를 만나 매립 현장의 위치를 특정해 폐기업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 명령을 통보,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또한 “공사 현장이 민가와 멀리 떨어진 산속에 위치한 곳으로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다.

저작권자 ⓒ 투데이영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