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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임석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09:54]

[울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임석호 기자 | 입력 : 2024/09/23 [09:54]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피해 저감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초기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소화기’와 경보음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도와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뜻한다.

 

지난 9월 7일 오후 7시 47분경 삼남읍 소재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일행과 함께 소화기 11개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나선 서울주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소속 전인수 대원의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전인수 대원은 이날 식당 앞을 지나다가 식당 내부의 화재를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피난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식당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나서 자칫 큰불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도움을 주었다.

 

서울주소방서 관계자는 “매년 화재안전 취약세대와 일반세대 일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등 울주군민의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문화확산을 위해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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