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지역주택조합 5개소를 대상으로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업무대행자 선정 위반사항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준수 여부 등 조합원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점검과 동시에 개정된 주택법('20.07.24. 시행)이 적용되는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자금 운영계획,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등 조합 의무 준수사항을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주택조합에서는 조합업무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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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원특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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