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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하세요"

투데이영남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23/02/01 [11:20]

울산시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하세요"

투데이영남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23/02/01 [11:20]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올해의 경우 사업비 15억7,200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선정한 828가구와 올해 신규 선정된 500가구 등 총 1,328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으로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다만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가 세대원인 경우는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도 신청에서 제외된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전년도 4분기 건강보험료로 재확인해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선정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울산시가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울산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2024년까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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