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제 도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 대설·한파, 이상저온·고온 등 이상기후 1년 내내 이어져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 보상 및 보장 현실화 필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재해임에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등 농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년 내내 이상기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상기후 발생 빈도의 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우리 농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재해 위험이 다변화 되고 커질 것을 대비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일조량 부족, 병충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장 및 보상 현실화 ▲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할증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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