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빛공해 관리대상 확대에 앞서 올해 8~9월 민원이 많은 조명기구에 대해 빛공해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구·군의 계도가 이뤄지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2021년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의거 빛공해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조명기구로 확대되는데 대비한 사전 조치로, 구·군의 신청을 받아 민원 다발 조명기구 4개 지점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북구의 일반 광고조명 3개와 달성군의 전광류 광고물 1개로, 각각 휘도를 측정했고, 이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북구 소재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고시 시행일(2022.1.1.)을 기준으로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2025년 빛공해 방지법 적용을 받게 될 대구시의 광고, 장식조명은 2만 4천 개 정도가 될 예정이다.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는 과도하고 현란한 조명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준 초과 시에는 조명기구 조사각 조절, 색상 조정, 조광기를 이용한 사용 전력 감소 등으로 휘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휘도는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로 휘도가 높을수록 눈부심, 불쾌감,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게 된다.
신상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빛’이 오용과 남용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2025년부터 강화되는 빛공해 검사에 만전을 기해, 좋은 빛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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