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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 서울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김성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0:17]

[울산시] 울산 서울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김성훈 기자 | 입력 : 2024/11/07 [10:17]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11월 4일 언양읍 이동타워크레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서울주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소속 송영준 대원으로, 거래처 업무 중 주차장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이어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자체 소화기 등을 활용해 연소 확대를 방지하며 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등 초기 진화 보조활동을 수행했다.  송영준 대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 조기에 진정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높아진 소방안전 의식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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